변협, '법정모독' 김용현 변호인 징계 신청 조사 착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이하상(왼쪽), 권우현 변호사.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정 소란으로 감치 선고를 받고도 법관에 대한 노골적 인신공격을 해 논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해 징계 조사 절차에 착수했다.

변협은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변협은 변호사법 제97조에 따라 절차에 따라 협회장 직권으로 징계 조사 절차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법원은 △재판장의 법정 질서유지를 위한 퇴정명령에도 이를 거부하는 등으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해 감치 선고를 받은 점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재판장에 대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여러 차례 반복한 점 등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천대엽 처장(대법관)은 변협 등에 대한 징계 요청과 별도로 두 변호사를 법정모욕·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하기도 했다.

법원행정처는 "해당 변호사들은 감치 과정과 그 이후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법정과 재판장을 중대하게 모욕했다"며 "이는 법조인으로서의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행위일 뿐 아니라 사법권과 사법 질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부정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감치 선고를 내린 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본격 시작하기에 앞서 "이 사건 관련해 법정 질서 위반이 있었고, 연이은 사태에 대해 재판부 보호조치를 취해준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진관 부장판사. 사진공동취재단

한편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이 소속된 법무법인은 지난 5월부터 변호사법상 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5월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자유서울에 구성원 요건을 충족하라고 시정을 요구했다. 변호사법상 법무법인은 3명 이상 변호사로 구성하고, 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3개월 이내에 보충해야 한다. 자유서울은 작년 12월 1일 변호사 3명 중 1명이 탈퇴하면서 구성원 숫자가 2명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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