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망증상 더 심해졌나?…조두순, 법정서 뜬금없이 '국민카드' 발언

국민참여재판 희망 질문에 "국민카드요?" 대답
할 말 없다더니 "집 밖에 나간 적 없다"며 혐의 부인

연합뉴스

섬망증상을 앓고 있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3)이 외출 금지 명령 위반 혐의 재판에서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효승)는 26일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두순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조두순은 올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경기 안산시 다가구주택 내 거주지를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4차례 무단 외출하고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망가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두순의 외출 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와 오후 3~6시,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이다.

보호관찰관과 함께 법정에 출석한 조두순은 재판장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냐"고 묻자 "국민카드요?"라고 되물었다.

이어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재판장 판결하는 대로 하겠다"며 "할 말 없고 성찰하고 반성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이후에는 "집 밖에 나간 적 없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파손에 대해) 고의성이 없었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조두순은 올해 초부터 섬망으로 추정되는 정신 이상 증세를 보여왔는데, 최근 들어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함께 지내던 아내가 올해 초 집을 떠난 뒤 현재 홀로 살고 있으며 보호관찰관이 아침과 저녁에 집에 들러 생필품을 조달해주는 등 생활을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보호관찰소는 지난 6월 조두순이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법원에 감정유치장을 신청했고, 국립법무병원은 7월 말께 조두순에 대한 정신 감정을 진행한 결과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는 감정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그는 2023년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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