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검 "檢, 감사원 수사요청서 공개하라" 소송 각하

조은석 특별검사.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감사위원 재직 당시 제기된 감사원의 수사 요청과 관련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소송 1심에서 각하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 공현진 부장판사는 26일 조 특검이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청구가 부적법할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다. 행정소송법이 허용하는 소송의 종류가 아니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등에 해당할 때 소 각하 판단이 내려진다.

앞서 지난 2023년 9월 감사원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보고서 의결 과정에서 감사를 방해·지연하고, 감사 사실을 유출한 혐의로 조 특검에 대한 수사를 대검찰청에 요청했다. 조 특검은 전 전 위원장 감사 당시 주임 감사위원이었다.

이후 조 특검은 서울중앙지검에 감사원이 의뢰한 수사요청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검찰이 이를 거부하자 조 특검은 특검 임명 일주일 전인 지난 6월 5일 서울행정법원에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