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감사위원 재직 당시 제기된 감사원의 수사 요청과 관련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소송 1심에서 각하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 공현진 부장판사는 26일 조 특검이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청구가 부적법할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다. 행정소송법이 허용하는 소송의 종류가 아니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등에 해당할 때 소 각하 판단이 내려진다.
앞서 지난 2023년 9월 감사원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보고서 의결 과정에서 감사를 방해·지연하고, 감사 사실을 유출한 혐의로 조 특검에 대한 수사를 대검찰청에 요청했다. 조 특검은 전 전 위원장 감사 당시 주임 감사위원이었다.
이후 조 특검은 서울중앙지검에 감사원이 의뢰한 수사요청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검찰이 이를 거부하자 조 특검은 특검 임명 일주일 전인 지난 6월 5일 서울행정법원에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