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을 심사하는 내용의 이른바 '재판소원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26일 국회에서는 재판소원제 도입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행사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주관했다. 민주당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과 법조계 인사 등이 참석했다.
재판소원은 법원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제도다. 현행법상 법원 판결은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민주당은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4심제'에 해당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날 토론회는 재판소원제 도입을 위한 사전 여론전 성격이 강하다. 서영교 의원은 "검찰·경찰의 잘못된 수사로 증거를 왜곡·조작해 성과 내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재판소원제를 만들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며 "판결이 정권의 통치 도구가 됐을 때 이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헌법재판소가)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기본권을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헌법소원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지만, 많은 선진국은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권리구제 수단으로서 재판소원은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고 거들었다.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의견을 엇갈렸다. 남상규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은 "헌재 설립과 헌법소원제 도입 이래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재판소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안승훈 서울고등법원 판사는 "재판소원제가 도입되면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제한된다"며 "양쪽 당사자 모두 분쟁의 장기화와 재판 비용 증가로 인한 부담을 떠안게 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