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에서 술판이 벌어졌다는 허위 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던 대구 달서구의회 김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징계가 취소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정석원)는 26일 김 의원이 달서구의회를 상대로 낸 징계 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 선고 공판에서 "의회가 김 의원에게 내린 출석정지 20일 징계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은 달서구의회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당초 김 의원은 징계 절차의 하자를 주장하며 무효화를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그 대신 타당성 등을 이유로 징계 취소를 결정했다.
한편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해외연수를 다녀온 직후 연수 시작부터 술판이 벌어졌고 일부 의원은 과음으로 인해 연수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았다고 언론에 제보했다.
달서구의회는 김 의원이 사실 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허위 제보를 했다며 출석정지 20일의 징계를 내렸다.
이후 김 의원은 의회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권고 수준인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보다 훨씬 무거운 징계를 내린 점 등을 문제 삼았고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시민단체 역시 김 의원이 해외연수의 부적절성을 폭로했다가 보복성 징계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후에도 의회 직원에게 고성을 지르고 대학원 과제 검수를 요청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출석정지 20일 등의 징계를 받았다.
김 의원은 해당 징계에도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