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내란 재판서 한덕수·김용현·박성재 증인채택

송미령·오영주·정진석·노상원 등 보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윤석열 정권의 국무위원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6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오영주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나머지 사람들은 주장한 부분과 직접 관련 있는 사람들로 추리겠다"며 채택 보류 판단을 내렸다.

이 전 장관 측이 신청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 결정도 보류됐다. 이 전 장관 측은 "노상원 작성 수첩에 '언론봉쇄 X'라는 문구가 있고, 노상원이 김용현과 긴밀히 협의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다"며 "어떤 경위로 해당 문구가 수첩에 기재됐는지 직접적인 증언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 피고인과 관련해 직접 연결해서 기재한 건 없다"며 증인신문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는 김 전 장관 증인신문을 본 뒤 결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일 조지호 경찰청장을 소환해 증인신문 한 뒤 같은 달 12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에 대해 증거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국무위원들에 대한 신문은 다음 달 15일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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