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천만원 수수 혐의' 노웅래, 1심 무죄…"檢 조작기소 드러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류영주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정치 검찰에 대한 사법 정의의 승리"라고 주장했다.

26일 노 전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저는 오늘 윤석열 정부 정치 검찰이 야당 정치인을 탄압하기 위해 기획한 노골적인 표적, 조작 수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윤석열 정부의 정치 검찰 공화국 민낯이 또다시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일면식도 없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검찰의 조작 사건은 무려 3년 열흘, 1104일 만에 명백한 허구였음이 밝혀졌다"며 "정치 검찰의 거짓과 조작을 밝혀 사법 정의를 실현해 주신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를 범법자로 몰아간 정치 검찰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정치 검찰의 공권력을 빙자한 부당한 수사와 자의적 기소로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류영주 기자

앞서 노 전 의원은 2020년 발전소 납품·태양광 발전 관련 사업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총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노 전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별도 범죄 수사 도중 임의로 확보한 '위법수집증거'라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국회에서 노 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돈봉투 부스럭 거리는 소리", "돈을 주고 받는 현장이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녹음된 사건을 본 적이 없다"고 언급하면서 화제가 된 바 있다.

이번 1심 무죄 판결 소식에 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제 한동훈이 사과할 차례"라며 "국회에서 자신 있게 '돈 세는 소리'까지 공개하며 노 전 의원을 경멸했고 민주당을 조롱했던 한동훈이 남자답게 사과하는지 봐야겠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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