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흥 거북섬 특혜개발 의혹 '李대통령 고발사건' 무혐의 재확인

2022년에도 무혐의 처분
대선 앞두고 거듭 의혹 고발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 시흥시 거북섬 개발 과정에서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각하 처분을 내렸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상 배임, 횡령, 사기 등 혐의로 고발당한 이 대통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대통령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이 대통령을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지난 5월 24일 시흥 유세 현장에서 "'경기도 거북섬에 오면 우리가 나서서 해줄 테니까 오라'고 유인을 해서 인허가와 건축, 완공까지 2년밖에 안 되게 해치웠다"고 말했다.

서민위는 이 발언과 관련해 "거북섬 개발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의혹의 주체가 사업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후보(대통령)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시흥시 제공

서민위는 이 대통령이 2018년 거북섬 일대에 '시화호 멀티 테크노밸리(MTV) 거북섬 해양레저 복합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설회사인 A사를 개발업체로 선정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하고, 토지 용도변경 및 층고제한 완화, 사업부지 무상 사용 등의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민위의 고발 이후 경찰은 2022년 시흥경찰서가 동일한 내용의 진정을 받아 검토한 끝에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한 사실을 파악하고, 당시 수사 서류를 재검토했다.

또한 사업 공모부터 인허가까지 각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살펴본 결과 혐의가 없는 게 명백하다고 보고 최근 각하 처분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 자체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재판이나 수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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