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선거구민 등에 음식 제공 지방의원 검찰 고발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 등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현직 지방의회 의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초쯤 식사 장소에서 선거구민 등 11명에게 16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등에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남선관위는 정치인의 기부 행위는 선거와 상관없이 항상 제한된다며 중대선거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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