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혼잡 문제 등이 제기된 제주국제공항 1층 도착장에서의 불법 주정차 차량 '1분 단속'이 본격 시행된다.
제주시는 오는 12월 1일부터 제주공항 1층 도착장 1~5번 게이트 내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소방차전용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1분 단속'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1분 이상 차량을 세워놓을 경우 적발하는 '1분 단속'은 제주국제공항 도착장에서의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단속은 기존의 카메라와 새로 설치한 단속 카메라를 활용해 매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1시까지 이뤄진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일반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 이상은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밖에 구간에서는 현재와 동일하게 '5분 단속'이 유지된다.
제주시는 지난달 '1분 단속'에 대한 행정예고를 했으며 전광판 안내, 현수막 게시, 계도장 발송 등 계도기간을 가졌다.
김태완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제주공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통해 도민과 관광객 모두 쾌적하고 안전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