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12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평일 운행을 제한한다. 미세먼지가 극심한 겨울철에 고농도 오염을 줄여 시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조치다.
광주광역시는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에 맞춰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의 운행을 막고, 주요도로 9곳에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단속카메라로 평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상시 단속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토요일과 공휴일은 단속 대상에서 빠진다.
광주시는 2021년부터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예측 시 운행 제한을 시행해왔고, 이후 예방적 차원에서 계절관리기간에는 상시 제한으로 전환했다. 그 결과 지역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5년 26㎍/㎥에서 지난해 14㎍/㎥까지 떨어지며 46% 넘게 감소했다.
이번 단속은 주요 간선도로 9곳에서 이뤄진다. △동구 남문로(월남동 호반베르디움 건너편) △서구 무진로(유촌동 무진로우체국 옆) △남구 서문대로(송하동 효천역 건너편) △북구 동문대로(각화동 문화사거리) △북구 북문대로(운암동 문화예술회관 건너편) △광산구 상무대로(신촌동 송정장례식장 앞) △광산구 하남대로(월곡동 광산고용복지센터 앞) △광산구 북문대로(신창동 산월IC 인근) △광산구 무진대로(소촌동 소촌산단 출구) 등이다.
운행 제한 대상이어도 하루 10만원의 과태료를 피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다.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부착 차량, 상이 등급 국가유공자 차량,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차량,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또 계절관리기간에 적발되더라도 2026년 9월 30일까지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마치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광주시 나병춘 기후대기정책과장은 "운행 제한으로 불편이 있겠지만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다"며 "조기폐차와 저감장치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