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장관 "소규모·영세 사업장 산재 엄중 대응"

48개 지방관서장 소집 '긴급 중대재해 감축 상황점검회의' 개최
5인 미만 서비스업·소규모 건설현장 집중 관리… 민간 협업 강화
내년 3월까지 '한파 대책기간' 운영… 질식·화재 예방 당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황진환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국 48개 지방관서장을 소집해 중대재해 감축 상황을 점검하고, 최근 사고가 잇따르는 영세 사업장에 대한 집중 관리를 주문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김 장관 주재로 '긴급 중대재해 감축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역·업종별 특성에 맞는 산재 감축 방안과 동절기 한파 대비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웠던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등 5인 미만 기타 서비스업과 공사 금액 5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다발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앞서 노동부가 전날 발표한 올해 3분기까지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 잠정 집계 결과에서도 이같은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사업장 규모가 영세하고 안전관리 수준이 취약한 이들 분야에 행정력을 집중해 중대재해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김 장관은 최근 산재 발생 추이에 대해 위기감을 드러냈다. 김 장관은 "최근 50인(억) 이상 사업장에서는 사고 사망자수가 감소하는 등 변화가 있는 반면, 소규모 건설현장과 기타업종 중심으로 사고 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향후 지방정부와 유관협회 등 민간과 적극 협업하여 기타 서비스업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패트롤 점검과 초소규모 건설 현장 특화 감독 등을 통해 최대한 많은 현장을 점검하여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지시했다.

한편,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됨에 따라 겨울철 노동자 안전 대책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노동부는 현재 내년 3월 15일까지를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시행 중이다. 각 지방관서장은 이날 관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노동자 한파 안전관리 방안을 보고했다.

김 장관은 겨울철에는 추위 그 자체뿐만 아니라 난방 기구 사용 등에 따른 2차 사고 위험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장관은 "겨울철에는 한랭질환뿐만 아니라 추위로 인한 화기 사용으로 질식, 화재 등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히 건설노동자, 환경미화 노동자, 특고・배달 노동자 등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적극 지도하고 소규모 취약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여 겨울철 중대재해 예방에도 총력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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