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는 아산페이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과 정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대대적인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아산시에 따르면 단속기간은 12월 12일까지이며, 행정안전부, 충남도, 한국조폐공사와 합동으로 '이상거래 탐지시스템(FDS)'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고액·반복 결제 사업장, 신규 등록 가맹점, 가족·지인을 동반한 대리구매 의심 사례 등을 시스템으로 추출해 현장 점검 대상에 포함하고 아산페이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현금과 차별 대우 등 주요 위반 사항에 대한 집중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충분한 계도 기간을 거친 만큼, 이번 단속에서 부정 유통 행위가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법령이 정한 최고 수준의 처분을 즉시 적용할 방침이다.
위반 시 가맹점 등록 취소,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부당 이득금 전액 환수, 중대 사안의 경우 경찰 수사 의뢰 등 강력한 행정·재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과 소상공인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을 부당하게 가로채는 부정유통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2025~2026 아산 방문의 해의 성공과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가맹점과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와 정직한 사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