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선 TV 토론회서 '여성 신체 발언' 이준석 무혐의 처분

경찰 "의견 표명으로 봄이 타당…여성혐오 담론 토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윤창원 기자

지난 대통령 선거 후보 3차 TV 토론에서 여성 신체 부위에 대한 폭력적 글을 그대로 언급해 논란이 됐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18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불송치 결정했다.

이 대표는 지난 5월 27일 열린 대선 후보자 TV 토론에서 여성 신체 부위 관련 성폭력성 글을 여과 없이 읊으며 당시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 후보에게 "(이 표현은) 여성 혐오에 해당하느냐"고 물었다. 해당 글은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로 추정되는 인물이 과거 온라인에 게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던 글이다.

경찰은 불송치 수사결과 통지서에서 "과거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어 피의자의 평가 내지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다"며 "전체적으로 봐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이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공직 적격성 등에 대한 의견의 표명으로 봄이 타당해 사실의 적시를 요건으로 하는 후보자 비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또 경찰은 "피의자가 정치인이 가져야 할 여성 혐오에 대한 기준과 원칙에 대한 담론을 토론하고자 화두를 던진 것이란 취지로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5월 이 대표를 고발한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은 "궁색한 논리를 만들어 경찰이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무혐의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경찰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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