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지역산업 위기 대응 체계를 전주기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지역산업위기대응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은 지역 산업과 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지방정부의 신청을 받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서 산업위기가 더욱 심화되더라도 다음 단계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는 절차가 미비해 지원사업의 적기를 놓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이 만료된 이후에는 필요한 후속지원 근거가 부재해, 지역산업의 회복탄력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제시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산업 위기대응의 '전주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의 패스트트랙 전환 절차 마련 △산업위기특별지역 지정 만료 후 후속지원 체계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권향엽 의원은 "지역 산업이 위기를 맞는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지원의 속도"라며 "지역 산업위기 대응의 지원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업위기 대응은 초기부터 마지막 회복 단계까지 전주기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지정 절차의 '틈새'를 메우고, 후속지원의'공백'도 해소해 지역산업의 회복력을 근본적으로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 20일 광양시 철강산업의 악화가 우려되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2025년 11월 20일부터 2027년 11월 19일까지 2년간 광양시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금융지원 등 선제적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