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도 '입법영향평가' 도입되나…조례 제정 추진

구점득 의원 "입법영향평가제로 조례의 품격 높이겠다"…'조례 평가' 제도화 필요성 강조

창원시의회 전경. 창원시의회 제공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입법영향평가' 조례 제정이 창원시의회에서도 추진된다.

조례의 입법목적 달성 여부, 조례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입법영향평가는 조례 제정·시행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효과와 목표 달성 등을 평가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주민들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입법영향평가 조례는 2013년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처음 제정됐다. 이달 기준 전국 85개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입법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에서는 경남도와 사천시, 거제시, 거창군이 관련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조례안 발의 전 전문위원실이 입법사항을 미리 검토하는 사전 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조례 제정 후에는 주기적으로 실효성을 평가해 개정·폐지 등 조처를 한다.

5분발언을 하고 있는 구점득 창원시의원. 창원시의회 제공

창원시의회에서는 구점득(팔룡, 의창동) 의원이 조례 효과를 담보하기 위한 사전·사후 입법영향평가 조례 제정 추진에 나섰다.
 
구 의원은 입법영향평가제를 도입하면 조례의 중복성, 상위법령 저촉 등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해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기적인 사후평가를 통해 실효성과 공공성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에는 아직 관련 조례가 없어 법제사무 처리 규정에 따라 조례 정비를 추진하는데, 상위법령 제·개정으로 정비가 필요한 경우 등 외에 적극 개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구 의원은 내년 1월 토론회를 열고 공감대를 형성한 뒤 이르면 3월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구 의원은 25일 제148회 시의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조례는 '제정'보다 '관리'가 중요한 만큼 우리가 만든 조례가 정말 시민의 삶을 바꾸고 있는지, 제정 이후 한 번이라도 그 효과를 확인해 본 적이 있는지 점검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이제는 조례를 얼마나 많이 발의했는가가 아니라 조례가 얼마나 잘 작동하는가로 평가받아야 한다. 정책 효과는 있는지, 행정 부담이나 재정 낭비는 없는지 입법영향평가를 통해 면밀히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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