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원 선결제 유도한 헬스 트레이너 2명 잠적…고소 잇따라

"실적 급하니 결제해 주면 이후에 환불" 약속
회원 한 명당 최대 수천만 원까지 선결제
고소 접수 15건…피해 금액 2억 원 달해

헬스장 모습. 기사 내용와 직접적 관련 없음

부산의 한 대형 프랜차이즈 헬스장 트레이너들이 회원들에게 환불을 약속하고 최대 수천만 원 선결제를 유도한 뒤 잠적해,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고소가 잇따르고 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최근 사하구 A 헬스장에 환불을 약속받고 최대 수천만 원의 거액을 결제했다가 환불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잇따라 접수돼 수사에 나섰다고 25일 밝혔다.

고소인들은 헬스 트레이너들로부터 원하면 언제든 환불이 가능하다거나 추후 전액을 환불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결제했지만, 이들이 잠적하면서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현재까지 접수된 고소는 모두 15건으로, 피해 금액은 모두 합쳐 2억 원에 달한다. 고소장이 추가로 접수되고 있어 피해 규모는 이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고소장에 따르면 A 헬스장에서 근무하는 트레이너 B(30대·남)씨와 C(30대·남)씨는 PT(개인지도)수업을 하며 친분을 쌓은 회원들에게 올해 초부터 그대로 환불해 주겠다며 큰 금액을 결제해줄 것을 부탁했다.
 
이들은 "이달에 채워야 하는 강습 실적이 미달돼 힘들다"고 어려움을 호소하며 일단 거액을 결제해 자신의 실적을 채워주기만 하면, 이후 다시 환불해 주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이들이 사적으로 가까워진 회원들과의 친분을 이용해 결제 금액을 돌려주겠다는 신뢰를 주고 최대 수천만 원까지 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 사하경찰서. 정혜린 기자
 
또 회원들에게 원하면 수개월에서 1년 치에 해당하는 PT수업 강습료를 선결제하도록 설득하면서 언제든 마음이 바뀔 경우 환불해 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달 회원들에게 A 헬스장을 그만둔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휴대전화 번호를 해지하고 잠적했다. 회원들은 이후 헬스장에 결제한 금액을 환불받으려 했지만, 돌려받지 못하자 이들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헬스 트레이너들이 실적에 따라 업체로부터 일정 비율의 인센티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A 헬스장 측은 이런 식으로 결제된 금액을 정상적인 결제 대금으로 인식해 왔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A 헬스장 관계자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회원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수습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이들이 동종 업계 헬스 트레이너에게 취업을 미끼로 돈을 뜯어냈다는 고소도 접수됐다. 취업을 원하는 헬스 트레이너에게 헬스장 등록비 명목으로 100만 원 상당을 내면 A 헬스장에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제안해 돈을 가로챘다는 주장이다.
 
경찰 B씨와 C씨의 소재를 파악하는 한편, A 헬스장을 상대로 결제 방식과 고용 형태 등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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