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5일 '자사주 소각 의무'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금번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취득 후 일정 기한 내 소각 의무를 부여하되, 임직원 보상 등 일정 요건 목적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 등 승인을 받아야만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주주 권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오기형 의원도 "그동안 자사주를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에게 처분하면서 지배력 강화를 이유로 한다며 공공연하게 시장을 우롱하는 등의 방식은 멈춰야 한다는 비판이 쌓여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위 차원에서 원내 지도부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3차 상법 개정안이)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날 오 의원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게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사주 처분 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도록 하고, 임직원 보상 등 일정 요건 목적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 등 승인을 받아야만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자사주를 자산이 아닌 자본으로 규정해 교환·상환의 대상이 되지 못하게 하고 회사의 합병·분할 시 자사주에 분할신주를 배정하지 못한다는 내용도 있다.
이를 위반할 시 이사 개인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자사주에 대해서는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