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곡물 재배농지 83만여ha…식량자급률 55% 달성하는데 6만ha 부족

곡물 재배농지 해마다 감소…최근 5년간 농지 8만 ha 이상 전용돼
정희용 의원 "식량안보 차원에서 최소한의 필요 농지 규모 유지돼야"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 정희용 의원실 제공

올해 주요 곡물 농지면적이 정부가 목표로 하는 식량자급률을 달성하는데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쌀·밀·콩·보리 등 주요 곡물의 농지면적은 83만 7769ha로, 4년 전인 2021년에 비해 4만 3243ha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목표로 하는 2027년 식량자급률 55% 달성에 필요한 농지면적 89만 6천ha에 비해 약 6만ha 부족한 것이다.
 
최근 5년간(2021~2025년) 곡물 재배면적은 2021년 88만 1012ha에서 2022년 87만 8337ha, 2023년 86만 6815ha, 2024년 85만 9483ha, 2025년 83만 7769ha로 해마다 감소 추세에 있다.
 
특히 벼 재배면적이 매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4년 전인 2021년에 비해 5만 4963ha 줄었고 5년 사이 보리 3589ha, 고구마 5802ha, 감자 183ha, 옥수수 1125ha 규모가 감소했다.

이에 반해 밀과 콩의 재배면적은 4년 전에 비해 각각 2848ha, 1만 9571ha 늘어났다.

이런 가운데 농지를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농지 전용'도 해마다 1만여 ha씩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용된 농지 면적은 2020년 1만 7429ha, 2021년 1만 9435ha, 2022년 1만 6666ha, 2023년 1만 6763ha, 2024년 1만 4111ha로, 5년간 8만 4404ha가 전용됐다.
 
최근 5년간 지역별 농지 전용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2만 426ha로 가장 많았고 충남 1만 5176ha, 경북 8876ha, 충북 8425ha, 전남 6985ha, 전북 6098ha, 경남 5738ha, 강원 5217ha 순으로 뒤를 이었다.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사례도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농지를 불법 전용했다가 적발된 사례는 2020년 4219건, 2021년 5092건, 2022년 5216건, 2023년 9826건, 2024년 7354건으로 확인됐다. 현행 농지법상 농지를 전용하려면 농식품부의 허가를 받거나 지자체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며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농지 전용을 할 수 있다.

정희용 의원은 "식량안보 차원에서 최소한의 필요 농지 규모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며 "무분별한 농지 전용을 지양하고 불법 전용에 대해서도 엄격한 단속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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