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운영비 항목 신설·건전성 강화…교부금 배분 손질

연합뉴스

학교운영비 내 고교학점제 운영비 항목이 신설되고, 교육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자사업 보전이 축소되는 등 2026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배분 체계가 바뀐다.
 
교육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교부금은 시도교육청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원으로, 내년도 규모는 정부안 기준 69조101억원이다.
 
교육부는 새 정부 교육정책 이행을 위한 재정 수요를 충실히 반영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부금의 산정·배분 기준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 학교 운영비에서 고교학점제 운영비 항목을 분리해 신설하고, 기존의 교과교실제 운영에 따른 교과 교실 증설 및 전환(리모델링) 비용을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교실 증설·전환 비용으로 전환한다.
 
내년 3월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맞춰 기존 '교육복지 지원비'는 '학생맞춤통합 및 균형교육복지 지원비'로 확대 개편된다.
 
단위 학교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운영을 위한 비용과 학생 마음 건강 지원비 등에 대한 시도별 재정수요는 새롭게 산정한다. 기초학력 보장 지원비는 학습지원 대상 학생뿐만 아니라 학습결손 예방을 위한 학교·학급 단위의 재정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시·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 중 일부를 교육부가 교부금으로 보전해주던 규정을 삭제했다. 
 
아울러 새롭게 추진하는 민자사업 임대료는 기준재정수요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는 시도교육청이 각 시도별 재정 여건을 고려해 보다 신중하게 민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학교 회계 이용·불용에 따른 우대·불이익 조치 관련 내용을 삭제해, 학교 현장의 재정집행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부금이 공교육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효율성 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산정기준을 정비했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해 합리적인 교부금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