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보험료 산정 기준이 '신청월'에서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로 변경된다.
국민연금공단은 25일 추납보험료 산정 방식 변경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2일 공포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후속 입법으로, 실업·휴직·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을 나중에 납부해 가입기간을 인정받는 추납제도의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추납보험료를 신청한 달의 보험료율을 적용했지만, 개정법은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을 적용하도록 변경했다. 이는 2026년부터 보험료율이 매년 0.5%p씩 인상되는 가운데, 신청 시점에 따라 보험료율 차이가 발생해 가입자 간 유불리가 생기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9.5%로 인상되고 소득대체율도 41.5%에서 43%로 높아진다. 이를 기준으로 개편 전에는 올해 12월 추납을 신청해 내년 1월에 납부하면 인상 전 보험료율(9%)이 적용돼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 이후에는 동일한 상황에서 납부기한인 내년 1월의 보험료율(9.5%)을 적용받게 돼 이런 형평성 문제가 해소된다.
예컨대 기준소득월액 100만 원·50개월 추납을 가정할 때 기존에는 450만 원(보험료율 9%)을 냈지만, 개정 후에는 동일한 경우 475만 원(9.5%)을 내게 된다. 소득대체율 43%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추납 관련 전산 고도화 등 개정된 국민연금법 시행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췄으며, 가입자분들이 추납 신청 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연금의 신뢰를 높여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