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공무원법에서 '복종'이라는 단어가 사라진다.
공무원들이 불법계엄과 같은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법적으로 마련된다.
또 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되는 자녀의 나이 기준이 12세(초등학교 6학년)로 상향되고, 난임치료를 위한 휴직도 새로 생긴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수평적 직무 환경 조성을 위해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를 삭제하는 대신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했다.
공무원이 구체적인 직무수행과 관련해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나아가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의 '성실의무'를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변경하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공무원의 '복종의무'는 1949년 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될 때 도입돼 76년 이상 유지됐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명령과 복종의 통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해나가도록 하는 한편, 상관의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해서는 이행을 거부하고 법령에 따라 소신껏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 기준도 상향했다.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인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을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무원이 난임 치료를 위해서는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명령하는 질병 휴직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개정안은 난임 휴직을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하고, 난임 휴직 신청 시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허용토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공무원의 스토킹과 음란물 유포 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기존의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비위의 혐의자에 대한 징계 처분 결과를 피해자가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징계 절차를 강화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은, 국민 모두의 삶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본적인 일"이라며 "앞으로도 일할 맛 나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