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적용기준, 근로시간에서 보수로…'사각지대 해소'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서울의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인정받기 위해 상담대기중인 시민들. 연합뉴스

앞으로 고용보험 가입 기준이 근로시간이 아닌 소득 기반의 '보수'로 전면 개편된다. 이를 통해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사업주의 행정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고용보험 적용 기준의 전환이다. 기존에는 '소정근로시간(주 15시간)'을 기준으로 삼았으나, 앞으로는 국세청 소득 정보를 기반으로 한 '보수'가 그 기준이 된다. 현행 시간 중심 기준은 현장 조사를 통해서도 정확한 확인이 어려워 가입이 누락되는 노동자가 발생하는 한계가 있었다.

노동부는 기준이 '보수'(소득세법상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로 변경될 경우,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정보와 연계하여 가입 누락 노동자를 매월 파악하고 즉시 가입시킬 수 있어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획기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복수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보호망도 강화된다. 개별 사업장에서의 소득이 가입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각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을 충족할 경우 노동자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여러 곳에서 일하는 저소득 노동자들을 제도권 안으로 포섭하겠다는 취지다.

행정 절차의 효율성도 높였다. 그동안 사업주는 국세 신고와 별도로 노동자의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 정보를 그대로 활용해 보험료가 부과된다. 노동부는 이를 통해 사업주의 이중 신고 부담을 덜고 보험 행정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직 시 지급되는 구직급여 산정 기준 또한 현행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서 '이직 전 1년 보수'로 변경된다. 이는 일시적인 소득 변동이 급여액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 실직 노동의 생계 안정과 구직 활동 촉진을 돕기 위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과 같이 실시간 소득정보를 고용보험에 활용하게 되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임에도 가입되지 않은 분들을 즉시 확인하여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한 고용보험이 보다 보편적인 고용안전망으로 발전하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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