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개인기반 시장감시체계로 시장감시 효율 증대"

한국거래소. 연합뉴스

금융당국은 지난달 말부터 가동중인 개인기반 시장감시체계로 불공정거래 사전예방과 시장감시 등 전반에 걸쳐 효과성과 효율성이 크게 증대됐다고 25일 밝혔다.

금융위원회·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이날 제4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현황 등을 공유했다.
 
개인기반 시장감시체계 운용 결과, 한 회사 임원의 12개 계좌를 동일인으로 묶어 분석·심리해보니 보유·소유 보고와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 위반을 확인해 금융위에 혐의를 지난 5일 통보한 사례가 나왔다고 협의회는 전했다.

또, 동일인이 서로 다른 두 매체(무선단말, HTS)로 매매할 경우 이전에는 가장성 매매 여부 파악이 어려웠지만, 동일인 거래가 즉시 확인돼 가장성 매매에 대한 예방 조치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동일인으로 연계계좌군을 확대해 관여율과 매매양태 관련 불공정거래 개연성 분석에 적극 활용 중이다.

협의회는 앞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조사한 전문가집단과 재력가의 1천억원 규모 시세조종 사건과 금융회사 고위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등 1, 2호 사건 처리와  과징금 부과기준 강화 등에 대한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그러면서 조사 인력·역량과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보강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압수수색과 지급정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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