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는 지난 24일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소음 피해지역 차별철폐 및 공정보상에 대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의 소음영향도 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대도시 여부와 상관없이 공정하고 일관된 피해보상 체계를 확립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올 1월 개정된 군소음보상법 시행령과 관련해 2020년부터 받아온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2020년분부터 소급해 보상이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도 요청했다.
포항시는 중소도시지만 대도시 평균 배경소음보다 높다는 이유로 군 소음 보상기준 85웨클이 적용되고 있다. 반면, 강릉·군산·청주·예천 등 다른 중소도시는 80웨클 기준으로도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
또, 민간항공기는 2023년부터 소음측정 단위를 웨클에서 Lden(dB)로 전환하고, 79Lden 수준부터 소음피해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군용비행장 주변 주민에게만 '더 높은 기준(85웨클)'을 적용하고 있다.
포항시의회 최해곤 복지환경위원장은 "더 큰 소음과 반복적인 피해를 감내하고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한 제도로 현행 군소음보상법의 불합리한 기준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