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골프 내기에서 이겨 돈을 가로채기 위해 상대방에게 몰래 필로폰과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먹인 남성 2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양진호 판사)은 지난 1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와 60대 남성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4월 2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스크린골프장에서 공모해 50대 남성 피해자 C씨에게 필로폰과 수면제 성분의 마약류 로라제팜이 섞인 꿀물을 마시게 해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수년 전부터 경기 결과에 따라 패자가 승자보다 부족한 타수를 일정 금액으로 계산해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내기 골프 경기를 수차례 해 오며 어울렸다. 그러던 중 내기 결과에 따라 돈을 배분하는 과정에 불만이 생긴 A씨는 범행을 저질러 돈을 따내기로 B씨와 공모했다.
이로 인해 C씨는 눈 흐림, 어지럼증, 환각 등 급성 약물 중독 증상을 겪었다. 하지만 C씨가 내기에서 이기면서 A씨의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 과정에서 B씨 측은 A씨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A씨가 C씨에게 필로폰을 사용할 것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 B는 필로폰 투약 전과가 있으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수법이나 마약류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