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중국대사관 인근 집회에서 다이빙 중국 대사의 얼굴이 인쇄된 현수막을 찢은 남성 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외국 사절을 모욕한 혐의로 20대 3명, 40대 1명 등 4명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단체 '자유대학' 관계자로 지난 7월 22일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부정선거 규탄·감시 집회'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다이빙 대사 등의 얼굴이 인쇄된 현수막을 찢은 것으로 확인됐다.
형법 제108조는 한국에 파견된 외국사절에 대해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