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 출신 대학생을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해 숨지게 한 대포통장 모집책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27)씨 측 변호인은 24일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홍씨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홍씨 측 변호인은 홍씨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공모한 사실이 없고, 캄보디아에서 사망한 대학 후배 박모(22)씨에게 범죄를 제안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홍씨가 박씨에게 오히려 출국이 위험하다고 만류했다"고 주장했다.
박씨의 대학 선배인 홍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 대포통장 모집책으로서, 박씨를 범죄에 가담하게 하고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지난 8월 캄보디아 현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시신에서는 고문 흔적이 확인됐다.
한편 홍씨는 당초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서 이날 대구지방법원 본원에서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하지만 홍씨는 다시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절회했고 사건은 그대로 대구지방법원 본원에서 심리한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9일에 열린다.
아울러 홍씨에게 박씨를 소개 받아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한 혐의로 구속된 또다른 공범, 20대 이모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7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