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법정 소동 및 모독 논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 대한 감치를 재집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 변호인들에 대한) 기존의 감치 결정은 집행할 예정"이라며 "적법한 절차로 인적사항을 확인해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맞춰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공개로 진행된 감치 재판에서 한 변호사가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라고 진술했다"며 "이는 기존 감치 결정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법정질서 위반과 모욕 행위로 별도로 감치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 19일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의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재판부에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두 변호사는 법정에서 발언을 시도했고 '직권남용' 등이라며 소리쳤다. 재판부는 퇴정을 명령한 뒤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그러나 감치 재판 과정에서 두 변호사는 인적사항을 묻는 재판부 질의에 답변을 거부했다.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는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청했고, 법원은 감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집행명령을 정지했다.
두 변호사는 석방 뒤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이 부장판사를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1일 법적 조치를 시사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감치는 현행범처럼 바로 구금해서 구치소에 인계하는 절차로, 죄 없는 사람이 벌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인적사항 요구나 동일성 요구가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과 협력관계에 있는 국가기관과 다투고 싶지 않다. 책임을 논하는 건 중요하지 않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법정질서 유지는 재판부의 의무고, 이를 위해 모든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법정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현행범 체포해 경찰에 바로 인계해 법정모욕 행위에 대한 형사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감치 절차의 실효성이 없어진다면 그에 맞춰 다음 단계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다른 법정 소란 행위자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조처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난 뒤 방청객 한 명이 지지 구호를 외친 점을 언급하며 "법정 소란을 일으키고 도주한 사람에 대해서도 감치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