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화장품 온라인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904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4일까지 대학생·시민 등으로 구성된 '온라인 시민감시단'과 합동으로 감기약, 해열진통제, 비염치료기, 콘택트렌즈관리용품 등 겨울철 사용량이 많은 제품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퍼지는 불법 판매·과대광고를 차단하고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일반쇼핑몰과 카페·블로그 등에서 감기약과 비염약, 점안액 등을 불법 판매하거나 알선한 게시물 342건이 적발됐다. 특히 일반쇼핑몰 비중이 61.4%로 가장 높았다.
의약외품에서는 마스크와 외용소독제, 콘택트렌즈관리용품 등을 대상으로 허가받지 않은 효능을 내세운 거짓·과대광고가 83건 확인됐고, 해외직구를 통한 불법 유통광고도 19건 적발됐다. 공산품을 의약외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 역시 다수 발견됐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비염치료기와 콧물흡인기, 코세정기 등이 해외직구 형태로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249건에 달했다. 여기에 더해 공산품에 의료기기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한 오인광고도 46건으로 집계됐다.
화장품 부문에서는 비염·코막힘 완화, 항염증·항바이러스 등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광고가 143건 적발됐다. 동물실험 여부나 집중력 향상 효과를 강조해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사례도 나왔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불분명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반드시 의사 처방과 약사 복약지도가 필요한 제품만 정식 유통망에서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또 해외직구 의약외품·의료기기는 검증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을 통해 의약외품, 의료기기, 화장품을 구매하는 경우 식약처로부터 허가·심사 등 받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 전 의약품안전나라와 의료기기안심책방 누리집에서 확인 후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