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받고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둔 MBK파트너스가 "국민연금을 포함한 모든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향후 제재심 등 이어질 절차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MBK파트너스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홈플러스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상환권 조건 변경이 국민연금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다"면서 "국민연금이 투자한 우선주의 조건은 변경된 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한국리테일투자(MBK파트너스의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한 홈플러스 우선주의 상환권 조건을 변경한 것은 홈플러스의 갑작스러운 신용등급 하락을 방지하고, 홈플러스의 기업가치를 유지하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연금을 포함한 모든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집행사원(GP)로서의 당연한 의무이자, 운용상 판단"이라며 "MBK파트너스는 관련 법령과 정관 등에 따라, 출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왔다"고 덧붙엿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1일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안을 사전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내달 18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인데, 이 같은 제재가 제재심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면 신규 영업 제한 가능성도 거론된다.
자본시장법상 GP 제재 수위는 '기관주의-기관경고-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해임요구' 순이다. GP에 대한 직무정지 이상의 중징계는 이번이 처음인데, 자산운용사 기준으로는 사실상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조치라는 게 금융권 분석이다.
금감원은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시점 RCPS 상환권 조건이 홈플러스 측에 유리하게 변경되면서 5826억 원어치를 투자한 국민연금 등 투자자(LP) 이익을 침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봐 왔다.
MBK파트너스에 중징계가 확정되면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 자격을 취소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경우 다른 연기금·기관투자가도 투자 제한에 나설 수 있다. 국민연금의 '국내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기준'에는 법령 위반으로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으면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 중단이나 취소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검찰에서도 금감원 검사 및 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 계획을 숨긴 채 투자자들을 속여 6천억 원 규모의 단기 사채를 발행했다는 혐의 등을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GP 등록 요건 중 하나인 '사회적 신용' 규정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GP 등록 취소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