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기사' 악용 100억대 부당이득 일당 기소의견 檢송치

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특징주 기사'를 악용해 1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구속된 전직 기자와 증권사 출신 전업투자자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현재 전·현직 기자 등 13명의 유사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사법처리 규모가 더 커질 전망이다.

금감원 특사경은 23일 서울남부지검의 수사지휘 하에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언론사 포함 총 5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 및 디지털포렌식 분석 등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선행매매를 한 전직 기자 A와 A로부터 기사를 전달받아 동일한 수법으로 선행매매를 한 증권사 출신 전업투자자 B 등 2명을 지난 21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왔다.

금감원 특사경에 따르면 A와 B는 공모해 특징주 기사를 작성한 뒤, 기사 보도 전 해당 종목을 매수하고 보도 직후 매수세가 유입되면 고가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실현한 혐의를 받는다. 주로 거래량이 적거나 주가변동성이 큰 중소형주 위주로 종목을 선정했고, 보도 직전 미리 고가의 매도 주문을 제출한 경우도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는 IR사업(기업분석 정보 제공을 통한 홍보대행) 명목으로 다수 언론사로부터 기사 송출권을 부여받아 배우자 등 차명 또는 가상의 명의로 기사를 직접 작성해 보도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친분을 이용해 다른 기자 C로부터 C가 작성한 기사를 보도 전에 미리 전달받아 선행매매에 이용하기도 했다고 금감원 특사경은 지적했다.

피의자들은 2017년부터 올해까지 약 9년에 걸쳐 총 1058개 종목에 대해 이같은 수법으로 2074건의 기사를 쏟아냈다. 이들 일당은 이를 악용한 부정거래로 총 111억 8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금감원 특사경은 밝혔다.

금감원 조사국은 제보 등을 단서로 기획조사에 착수, 이들 전·현직 기자의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선행매매 정황을 포착하고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올해 3월부터 금감원 특사경이 피의자 15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금감원 특사경은 "이번 사건의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며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투자자들을 향해 "투자사기, 시세조종, 선행매매 등 각종 불법행위에 노출되거나 근거 없는 정보 및 풍문에 현혹되지 않도록,  대상 기업의 공시사항, 주가상승 요인 등을 면밀히 확인하는 등 신중하게 투자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기자를 포함한 언론계 종사자들도 호재성 기사를 이용해 선행매매를 하는 경우,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는 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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