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 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좌초 사고를 수사 중인 해경이 60대 선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중과실치상과 선원법 위반 혐의로 퀸제누비아2호 선장 6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 10분쯤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여객선을 운항하던 중 선장이 직접 조종을 지휘해야 하는 협수로(좁은 수로) 구간에서 조타실을 비우고 선장실에서 휴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여객선이 암초에 걸려 좌초됐고, 탑승객 30명이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해경은 선장, 일등항해사, 조타수 등 3명을 중과실치상 등 혐의로 입건했다. 이 가운데 일등항해사와 조타수는 지난 22일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 19일 오후 8시 17분께 전남 신안군 족도 인근 해상에서 딴짓하면서 퀸제누비아2호의 키를 제대로 조종(조타)하지 않아 좌초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특히 1등 항해사 A 씨는 사고 당시 휴대전화로 뉴스를 검색하는 바람에 사고 지점으로부터 1600m 떨어진 해상에서 변침(방향 전환)을 해야 했지만 이를 실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지난 19일 오후 8시 10분쯤 전남 신안군 장산면 장산도 남방 족도 인근 해상에서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이 타고 있던 '퀸제누비아2호'는 항해 중 암초에 걸려 좌초됐다. 해경은 신고를 받고 구조세력을 급파해 탑승자 전원을 무사히 구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