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헌금을 횡령한 의혹을 제기하며 고소한 이유로 50대 목사가 장로들에게 징계 조처를 하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한지형)는 지난 13일 경남 창원시내 모 대형교회 장로들이 담임 목사 A(50대)씨를 상대로 한 '직무 정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고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해 무효라 봄이 상당하다"며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징계 처분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가처분 결정문에 따르면 창원 모 대형교회 장로들은 지난 1월 담임목사 A씨가 자금을 임의로 출금해 사용한 의혹을 제기하며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그러자 위원회를 열어 지난 3월 "장로들의 교인 자격 박탈과 직무를 정지한다"고 결정하며 징계 조처를 했다.
이에 장로들은 "담임목사 개인이 장로를 직무 정지하거나 교인 자격을 박탈할 수 없다"는 교단의 유권해석을 받았지만 A씨는 따르지 않았다.
장로들은 이에 지난 9월쯤 A씨를 상대로 법원에 '직무 정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A씨는 "이 사건은 종교단체 내부 관계에 관한 것으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교리에 영향이 없는 점, 장로들이 형사 고소한 것은 교회 내부 규범상 문제가 없는 점, A씨가 장로의 직무를 정지시킬 권한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장로들의 주장을 인용했다.
한편 A씨는 2010년대에 이곳에 담임 목사를 맡으며 자녀 유학비 등을 위해 교인들의 헌금 등 20억 원대를 횡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