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윤석열 등 12명 기소…임성근 불송치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빠져

2024년 경북경찰청장 재임 당시 임성근 불송치 두고 외압 의혹…줄곧 부인
특검 "피의자 신분 유지한 채 수사 중…종합 결과 발표 때 자세한 입장 밝힐 것"

지난달 28일 열린 전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김철문 청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심동훈 기자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윤석열을 비롯한 피의자 12명을 재판에 넘긴 가운데,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을 불송치했던 김철문 당시 경북경찰청장(현 전북경찰청장)은 기소 대상에서 벗어났다.
 
수사 외압·은폐의 당사자라는 의혹에선 한 발 물러섰지만,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특검이 김 청장을 두고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21일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로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에 따르면 이날 김철문 청장은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 청장 외에도 사건 당시 경북경찰청장으로 재임한 최주원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도 기소되지 않았다.
 
'채해병 과실치사 혐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가운데). 박종민 기자

앞서 경북경찰청은 지난 2023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임성근 전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명시한 사건 기록을 이첩받은 후 국방부 검찰단에 사건 기록을 다시 반환했다.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경북경찰청은 지난 2024년 7월 8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불송치하고 해병대 7여단장 등 6명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로 넘겼다. 김 청장은 같은해 2월 경북경찰청장으로 취임해 당시 수사를 지휘했고, 임 사단장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올해 2월 전북경찰청장으로 부임했다.
 
이에 특검팀은 김 전 청장을 상대로 수사 과정에서 사건 회수와 사후조치 과정에서 수사외압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지난달 22일엔 김 청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하기도 했다.
 
김철문 청장은 줄곧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왔다. 지난달 28일 전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김 청장은 ""당시에 전화나 일체의 청탁을 받은 사실이나 외부 사람에게 청탁 관련해 언급한 것을 들은 적 있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외압은 없었고, 당시 경북경찰청의 수사엔 문제가 없었다"며 모든 것이 자신의 판단이었음을 거듭 강조했다.
 
특검의 기소 대상에선 벗어났지만, 김철문 청장이 의혹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 특검은 여전히 김 청장에 대해 피의자 신분을 유지한 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라며 "김철문 청장 등 경찰 대상 압수수색과 수사 결과 등은 종합적인 수사 결과 발표 때 함께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황진환 기자

한편, 특검은 이날 기소된 피고인들을 두고 "해병대 수사단의 독립적인 수사 권한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한 박정훈 대령 등 수사단에게 조직적인 보복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권력형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특검은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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