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부터 계급 정년 폐지해야" 국가경찰위원장의 호소

윤용섭 위원장이 직접 '계급정년' 부작용 언급
"경찰청장 정년도 60세…시스템 전반 검토해야"

황진환 기자

국가경찰위원장이 14만 경찰 조직의 허리 역할을 하는 경정 계급의 정년을 폐지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특정 연차 안에 승진하지 못할 경우 강제로 퇴직해야 하는 계급정년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낸 것이다.

22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윤용섭 국가경찰위원장은 이달 3일 국가경찰위원회 회의에서 "경찰 공무원 정년에 관한 시스템 전반을 교사나 군인, 소방, 교정직 등 다른 공무원 및 다른 직종과 비교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검찰에도 직급 정년 제도가 있었으나 오래전에 폐지됐다고 한다"라며 "다른 기관은 합리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는 모습이 있는데 경찰은 굉장히 변화가 더디다"라며 "최근 정부·국회에서 근로자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논의가 이뤄지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경찰 조직의 압정형 인력 구조를 콕 집어 "계급정년 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대상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어렵다"라면서 "우선적으로 경정의 계급 정년 폐지를 검토하고, 그럴 경우 경찰 조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충분히 분석해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계급 정년은 특정 연차에 승진을 못 하면 강제로 퇴직하는 제도다. 군인과 국가정보원, 소방, 경찰 등 특정직 공무원만 해당한다. 경찰은 경정이 14년, 총경 11년, 경무관 6년, 치안감 4년 등 계급별로 다르게 운영된다. 경정은 일선 경찰서 과장급이나 시·도 경찰청의 계장을 맡는다.

20대 중반 경위 계급으로 입직하는 경찰대 혹은 간부후보생 출신 경찰은 총경 승진에서 밀리면 40~50대에 들어서 경찰복을 벗게 된다.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는 경감 이하 계급이나 상대적으로 정년에서 자유로운 총경 이상 간부들에 비해 생업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윤 위원장이 "우선적으로 경정 계급 정년부터 폐지하자"고 나선 것도 이런 맥락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위원장은 연령 정년에 관해서도 "검사 63세, 교원 62세인 데 반해 경찰은 60세로 낮고, 군 등 일부 조직은 상위 계급의 연령 정년(대장 63세·중장 61세)을 다른 계급보다 높이는데 경찰은 경찰청장까지 정년이 동일해 인사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꼬집었다. 경찰청장 임기 2년을 채우려면 58세 이하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국회 행안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지난 6일 경찰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이 임기 중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잔여 임기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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