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 김해 106명, 양산 52명

화폐, 독자 이해 위한 사진으로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황진환 기자

경남 김해시와 양산시의 1천만 원 이상의 고액 상습 체납자 개인과 법인 명단이 나왔다.

김해시는 지난 19일 고액·상습 체납자 개인 66명과 40개 법인 명단을 공개했다. 법인은 자연인과 독립된 하나의 인격체로 셈할 수 있다.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56명에 19억여 원, 법인은 36곳에 16억여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은 개인 10명에 2억여 원, 법인은 4곳에 8억여 원이다.

양산시도 개인 37명과 법인 15곳 명단을 공개했다.

양산의 지방세 체납자 개인 31명에 8억 원, 법인은 13곳 6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은 개인 6명에 2억 원, 법인 2곳에 2천만 원이다.

구체적 명단은 경남도청 및 각 지자체 누리집(홈페이지)과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개된 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 등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천만 원 이상의 체납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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