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게 불법 포획·유통 끝까지 추적한다…동해해경청, 특별단속 나서

암컷대게 적발. 동해해경청 제공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본격적인 대게 조업철을 맞아 오는 24일부터 이달 말까지 1주간 단속 예고기간을 갖고, 12월 1일부터 3달 동안 '대게불법어업 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동해해경청에 따르면 최근 암컷대게(일명:빵게)·어린대게(체장미달:9cm이하)를 야간 취약 시간대 해상에서 불법포획 후 내륙으로 은밀하게 항포구의 탑차 또는 트럭으로 운반하고 있으며, 이 같은 행위가 조직적으로 분업화돼 유통·판매까지 이뤄지고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일본산 암컷대게(일명:스노우크랩)가 국내시장에 유통·판매됨에 따라 외관 상 국내산과 구별이 어려워 섞어팔기 악용이 높고, 국내산 암컷을 일본산으로 둔갑해 유통·판매할 가능성이 높아 유통시장이 크게 교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동해히경청은 대게 성어기를 맞아 해마다 반복되는 고질적인 어업질서 문란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경찰서별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게 자원을 둘러싸고 업종 간 경쟁 조업으로 자원 남획, 고소·고발과 민원 제기를 최소화 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암컷대게·체장미달대게 포획·소지·보관·유통행위 △포획금지기간 포획 △TAC(할당량) 위반 △통발금지구역 포획 행위 △그물코 위반 △ 원산지 거짓·위장·혼합 판매 행위 등이다.
 
수산자원관리법상 대게암컷 또는 대게 체장 9cm이하의 대게를 포획하거나 이를 유통, 판매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수입산을 거짓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원산지표시법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동해해경청은 최근 3년간 62건에 97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6명을 구속했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위반 행위자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설 방침"이라며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준법 실천과 위반 행위자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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