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의원 3명이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앞두고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뇌물공여 혐의로 고성군의원 A씨를 구속 송치했다. 또한 A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고성군의원 B씨와 C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치러진 고성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앞두고 동료 의원 B씨에게 현금 200만 원과 양주, C씨에게 양주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C씨는 해당 금품을 받은 혐의다. 당시 의장단 선출에서 A씨가 의장에 선출되지는 않았다.
앞서 경찰은 A씨등 3명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한 뒤 이들을 입건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손주 돌잔치 답례품 차원에서 전달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B씨와 C씨는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지만, 의장단 투표와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