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6일 딸 숨지게 하고 암매장한 40대 친모 '무죄'

10년 전 생후 6일 딸 방치해 숨지게 만든 혐의
2023년 7월 유령아동 전수조사 과정서 드러나
재판부 "증명 부족…사망 경위 규명되지 않아"

부산지법 동부지원. 송호재 기자

10년 전 생후 6일이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숨진 아이의 사망 경위가 규명되지 않아 영아 돌연사 가능성 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김병주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2월 10일 생후 6일이 된 딸 B양을 침대에 방치하고 분유를 제때 주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공소사실을 보면 B양은 3.3kg으로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었지만, 발가락이 6개인 다지증 장애를 가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첫째 아이를 출산한 뒤 둘째 B양을 가지게 됐지만 남편과의 관계가 급격히 틀어지며 범행 당시 남편과 협의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건 발생 이후에는 주변에 B양을 입양 보냈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가 경제적 상황에 따른 불안감과 남편 문제로 받은 스트레스 등으로 범행을 결심했다고 봤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A씨가 B양을 낳은 지 이틀 만에 단유제(젖을 끊을 때 사용하는 약이나 물질)로 쓰이는 카버락틴을 처방받아 복용한 만큼 B양을 굶기려고 한 게 아니냐며 추궁하기도 했다.
 
A씨는 숨진 자녀의 사망에 있어 살해 고의가 없었다며 검찰 측 질의를 부인했고, 사망 원인을 영아 돌연사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B양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가 규명되지 않아 증명 부족으로 유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정상적 사고방식을 가진 모친이라면 당연히 했을 것으로 기대되는 행동을 하지 않아 의심스러운 정황이 인정된다"면서도 "A씨가 살해 동기를 가졌다고 확신할 수 없고 과실치사나 아동학대치사 등 다른 범죄 성립 가능성도 고려해 볼 여지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증명도 부족해 별도로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판시했다.
 
현판 이번 사건은 2023년 7월 정부가 출생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숨진 B양의 시신을 부산 기장군의 한 야산에 암매장했다고 진술했지만, 영아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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