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 민간임대주택 무분별 홍보 증가…가입주의 필요

천안시 제공

충남 천안지역에서 민간임대주택 모집과 관련한 무분별한 가입 홍보가 잇따르면서 천안시가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1일 천안시에 따르면 최근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은 일부 단체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아파트 입주위원회' 등 명칭을 사용해 정식 임대주택 사업이나 조합사업인 것처럼 홍보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또 승인 사실이 있더라도 승인된 사업주체와 무관한 제3자가 승인 받은 사업 현장을 이용해 회원과 투자자, 발기인 등을 모집하거나 임차인 및 조합원 모집신고 등 법령상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홍보와 계약을 시도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
 
시는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업성이나 투자 안정성을 보장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승인주체와 무관한 제3자가 모집하는 경우는 피해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전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받은 정식 사업 주체의 사업 추진 여부 △임차인 및 조합원 모집신고 등 절차별 법적 신고 요건 적법 이행 여부 △계약서 상 계약금, 분담금 등의 반환 규정의 기재 여부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계약 전 반드시 사업 주체의 적법성과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의 중요한 사항을 꼼꼼히 검토해 피해를 예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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