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워싱턴DC 군병력 투입에 '제동'…행정절차법 위배

시 정부 가처분 인용…"자치권 훼손"
항소 기회 보장 위해 12월 11일까지는 철수 보류

연합뉴스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워싱턴DC 주방위군 투입에 제동을 걸었다.

DC연방지방법원의 지아 코브 판사는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시정부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워싱턴DC에 주방위군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요청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령했다.

다만 피고에 항소할 기회를 주기 위해 가처분 명령의 이행을 다음달 11일까지 21일간 보류했다.

코브 판사는 결정문에서 "주방위군을 배치한 피고의 행위로 인해 워싱턴DC의 관할권 내 자치권 행사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국방부가 시 정부의 요청도 없는데 워싱턴DC 주방위군을 비(非)군사적 범죄 억제 임무에 투입한 결정이 권한 범위를 벗어난 조치이며, 다른 주(州)에 소속된 주방위군에 도움을 요청해 워싱턴DC에 투입할 법적 권한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주방위군의 워싱턴DC 배치가 행정절차법(APA)에 위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법원이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11일 워싱턴DC의 범죄 수준이 통제 불능 상태라고 주장하며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주방위군 투입을 지시했다. 시 정부는 일방적 투입이 자치권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워싱턴DC의 범죄가 시 정부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방자치단체를 압박하기 위해 주방위군을 활용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시카고와 포틀랜드 등 다른 진보 성향 도시에도 주방위군 투입을 지시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