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접대 의혹' 지귀연 상대 첫 강제수사…택시 앱 기록 확보

지난 5월 사건 배당 이후 지귀연 본인 상대 첫 강제수사

지난 5월 19일 노종면 당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 관련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내란 사건 재판부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유흥업소 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 부장판사의 택시 어플리케이션 이용 내역을 확보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최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지 부장판사의 택시 어플리케이션 이용 내역을 확보했다.

공수처가 이번 수사에서 지 부장판사 본인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200만원의 비용이 나오는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시민단체 등에 의해 고발이 이뤄졌고, 공수처는 지난 5월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나섰다.

법원 감사위원회는 지난 9월 지 부장판사의 의혹에 대해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심의 결과를 내놨다.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지 부장판사가) 10여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증빙은 전혀 없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공수처는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지 부장판사가 실제 접대 의혹이 제기된 유흥업소에 갔는지, 해당 업소의 비용은 얼마인지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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