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檢 송치

일부 혐의는 불송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황진환 기자

방송통신위원장 시절 유튜브 등을 통해 지난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전 위원장을 전날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모든 혐의가 소명되진 않아, 일부 혐의는 송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전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을 지내던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유튜브와 자신의 SNS 등을 통해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발언을 하거나(국가공무원법 위반)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2일 이 전 위원장을 자택 인근에서 체포했지만, 이틀 뒤인 4일 법원에서 체포적부심이 인용되며 약 50시간 만에 이 전 위원장을 석방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을 체포 상태였던 2일과 3일 소환 조사한 뒤 석방 이후 같은 달 27일 다시 불러 조사했다.

한편 이 전 위원장은 지난 5일 자신에 대한 경찰 수사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영등포경찰서장과 수사 실무자 등을 직권남용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경민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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