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송언석 등 벌금형…의원직 상실 피해[박지환의 뉴스톡]


[앵커]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에 연루됐던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 관계자 26명에 대해 조금 전 법원이 1심에서 전원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나경원 의원, 송언석 원내대표 등 현직 국회의원 6명은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는데요, 자세한 소식 사회부 이원석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기자]
네, 서울남부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오늘 법원이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과 현직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는데, 전부 의원직 상실은 피한 거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기자]
네, 맞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기일에서 나경원 의원에 대해 총 벌금 2400만원, 송언석 의원에 대해선 총 벌금 1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당대표였던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 대해선 총 19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이밖에 당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각 혐의에 대해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천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는데요, 이번 선고 결과가 확정되더라도 나 의원과 송 원내대표, 김정재, 이만희, 윤한홍, 이철규 의원 등 현직 6명은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국회법 166조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되는데, 모두 그 이하의 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앵커]
검찰 측 공소사실은 전부 유죄가 인정된 건가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기자]
맞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채이배 의원 감금과 의안과 및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 점거 등 검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봤습니다.

패스트트랙 충돌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대상이며 저항권 행사였다는 등 피고인들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특히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신뢰를 회복하고자 마련한 국회의 의사결정 방침을 그 구성원인 의원들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라고 꼬집어 질타했습니다.

[앵커]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했는데 벌금형이 선고된 이유가 뭔가요.

[기자]
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교안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 송언석 의원에겐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 등을 구형했습니다. 검찰 구형대로 판결이 내려졌다면 의원직을 잃을 수도 있는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라고 판단하면서도 "피고인들은 쟁점법안과 이 사건 개선 행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부당성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2022년 6월 지방선거와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선거 등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의 정치적 평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6년 전 사건에 연루된 상당수가 지난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낙선한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겁니다.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당시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앵커]
자, 6년 7개월 만에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건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어떤 사건인지 되짚어 주시죠.

[기자]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2019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 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법안 제출을 막으려고 하면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의원들이 국회 의안과와 사무실 등을 점거하고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수사 끝에 지난 2020년 1월 사건을 기소했지만, 전현직 의원들이 정치적 일정 등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5년 넘게 재판이 공전했습니다.

[앵커]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항소 계획은 어떻습니까?


[기자]
재판 후 나경원 의원이나 황교안 전 대표 등 피고인들은 항소 여부를 '조금 더 판단해 보겠다'며 말을 아꼈는데요, 검찰 역시 판결 내용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이 사건을 비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선고 후 "패스트트랙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당선무효형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됐다"라며 "검찰이 항소하는지 항소를 자제하는지를 보면 선명히 비교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부 이원석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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