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나경원·송언석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6년 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로 1심 유죄 선고를 받은 데 대해 "법원의 호된 꾸짖음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해당 의원들이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 이하로 일단 1심에서 의원직 상실은 면하게 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렇게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또 1심 결과가 사건 발생 6년 만에 선고된 데 대해 "너무 오래 걸렸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도 여당답게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지킬 테니 국민의힘도 이번 판결에 교훈을 얻어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태도를 보여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