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창수 울산광역시교육감이 학습 지원 대상 학생에 대한 기초학력 보장에 적극 나서고 있다.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학생이 제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며 공론화하고 있다.
천 교육감은 20일 경남 통영에서 열리는 제105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토의 안건을 제출했다.
이른바 '기초학력 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기초학력 미달 학생 등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의 학습 지원과 관련해 학교는 보호자에게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학교에서는 학생지원협의회를 통해 맞춤형 학습 지원 계획을 세울 수 있다.
그렇지만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은 정규 수업외의 필수적인 학습 지원을 받지 못한다.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학습 지원 대상 학생 지원에 대한 보호자 부동의율은 평균 44.4%다. 고등학교로 가면 이 수치는 70.3%로 높아진다.
천 교육감은 "학생들이 교육적 지원을 제때 받지 못하게 되면 학습 격차는 더 심화될 수 밖에 없다"면서 "결국 잠재력을 발휘하는 것을 가로막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초학력 미달은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다. 정서나 행동 문제에 대한 긴급 지원과 별도로 모든 학생이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했다.
울산시교육청은 기본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한다.
학생지원협의회가 보호자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학습지원계획을 세우고 운영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는 거다.
또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가정 내 학습지원계획을 세워 학교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초학력 보장이 이루어질 때까지 필요한 진단검사와 향상도 검사에 성실히 응하도록 기초학력 보장법 제8조와 시행령 제7조에 관련 법 조문을 추가해 개정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