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쓰레기 소각장 패소 "당연 항소", 최종 판결까지 장기화

법원. 광주지법 제공

전남 순천시 핵심 현안인 쓰레기 소각장 건립사업 소송에서 패소한 주민들이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고 밝혀 최종 판결까지 공방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주민들은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으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 "아직도 많은 행정 절차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항소를 통해 법원 판결을 조목조목 반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20일 오후 2시 10분 별관 제207호 법정에서 청구를 기각한다며 순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김정중 재판장은 "원고들이 절차상·실체상 위법사유를 많이 주장하셨는데 각 사유를 면멸히 검토해본 결과 전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한 문장으로 간략히 설명했다.

김 재판장은 "자세한 내용은 선고 이후 전자적으로 송달할 것"이라며 "판결에 불복하면 2주 이내 항소장을 제출할 것"도 덧붙였다.

'순천만 국가정원 옆 쓰레기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는 이날 오후 4시 30분 순천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었으나 연기했다.

선고 법정에는 원고측 대리인인 손훈모 변호사와 피고측 김경만 순천시 청소자원과장이 참석했다.

소각장 반대 홍보물. 범시민연대 제공

순천시민 3116명은 지난해 6월 25일 순천시장을 피고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처분 무효 확인의 소'(사건번호 광주지법 2024 구합 12665)를 접수해 9월 11일 변론이 종결됐다.

시민들은 "순천시장의 소각장 결정고시에 대한 위법행위는, 연향들 바로 앞에 주변 아파트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허허벌판으로 사진을 조작했다는 점"이라며 "입지 순위가 변동되면서 순천시 담당 공무원들이 전라남도에서 징계를 받았으며 입지선정위원회가 주도해야 할 입지 선정을 순천시장이 주도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튿히 "입지 300m 이내에 주민대표가 없었고, 부산물에 불과한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 설치를 위해 입지선정 과정에서 순천시 면적의 79%인 도시지역 외 농촌지역을 의도적으로 배제했으며, 전 시장때 설치해 운영 중이었던 구 입지선정위원회를 정당하게 해산 또는 해촉하지 않고 새 입지선정위원회를 중복해 설치한 것 등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지만 재판부를 설득하는데 실패했다.

순천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겠다"며 "새 정부 정책 방향도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원칙을 유지하고 있어 사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민 분열로 이어지는 정치적 왜곡과 선동을 멈춰주시고,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쓰레기 대란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