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장 근무행태 점검…"채용개입 등 위법·일탈 확인"

연합뉴스

지방공공기관장이 지인 관련 업체에 계약 특혜를 주거나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례가 발견돼 징계 등의 조치를 완료했다고 행정안전부가 20일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의 건전한 운영과 기강 확립을 위해 9월 25일~10월 24일 전국 978개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근무 행태 실태를 점검했다.

언론이나 지방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했으며, 경찰청, 선거관리위원회 등 외부 기관이 조사·수사 중이거나 지방정부가 조사할 예정인 사안도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점검 결과 부당 계약, 공용자산 사적 이용, 채용·인사 부당 개입, 윤리·품위 훼손, 복무·근태 부적정 순으로 지적사항이 확인됐다.

기관장이 업무와 무관하게 동일 지역으로 반복 출장을 가거나, 특정 정당과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으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있었다.

행안부는 위법·일탈 행위가 확인된 기관장에 대해 징계 또는 주의·경고 등의 조치를 완료했으며 조사·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 징계 또는 민·형사상 책임 등을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대한 위반사항으로 윤리경영을 저해한 행위로 확인되는 경우엔 2026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시 반영해 평가 등급 하향 조정 등 벌칙을 부여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점검을 계기로 지방정부와 함께 부적절한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기관 운영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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