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강명구 의원직 유지…대법, 벌금 80만원 확정

총선 앞두고 ARS로 선거 운동한 혐의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 연합뉴스

지난해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이 벌금 8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은 20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육성 녹음을 당원들에게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ARS 당내 경선 운동은 공직선거법에서 허용되는 당내 경선 운동방법으로 볼 수 없다"며 "피고인 측이 ARS 당내 경선 운동 전에 당원만을 대상으로 한 ARS 당내 경선 운동의 허용 여부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고 정당 사무처 직원의 의견을 듣기는 했으나 구체적 경과에 비춰보면 법률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강 의원 측이 판결에 불복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원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에서 벌금 80만원이 확정됨에 따라 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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